청소년 알바부모님동의서 양식 받아보기 보통 아르바이트를 한다고하면 대학생쯤 되어서 자신이 쓸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요즘은 18세 미만의 학생들도 알바를 많이합니다. 다만 성인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 부모님 동의서를 함께 내야하는데요. 문제없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알바부모님동의서 양식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: http://www.moel.go.kr/ 로 들어가 체크해둔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. 근로기준 메뉴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. 일하기 전 왜 이것을 챙겨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보시면 양식이 있습니..
유용한정보
2017. 9. 17. 14:14